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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8. 31.
개정 2018. 11. 14.
개정 2019. 10. 17.
개정 2019. 10. 28.
개정 2020. 1. 1.
개정 2020. 3. 4.
개정 2020. 7. 31.
개정 2020. 10. 27.
개정 2022. 8. 23.
개정 2023. 1. 15.
개정 2023. 2. 8.
개정 2024. 10. 21.
제1조(명칭) 본회는 ‘강남 미식회’라 하며, 약칭은 '강미회'입니다.
제2조(조직) 본회는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한 미식가로서 조직합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맛집 정보 공유/탐방을 목적으로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와인 등 주류를 곁들여 마시며 미식의 재미와 행복을 즐김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입회) ① 입회하고자 하는 미식가는 입장 이후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실명 인증("/인증" 기능 참고하여 인증)
프로필 변경
② 제1항 1호의 실명 인증은 본인의 실명이 원칙이며 신분증(민증·면허증·여권)에 '성명(성과 이름)'만 보이도록 (성명 외 정보는 가리고) 촬영 후 강미회 오픈 톡방에 올려야 합니다.(개정 2022. 8. 23)
운영진은 실명 인증 확인 즉시 메시지를 가려 회원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③ 제1항 2호의 프로필 변경은 프로필 케릭터 안에 케릭터를 없애고, 사는 곳·생년·성별 순으로 입력한 뒤, 한 칸 아래 회원의 개성적인 음식이나 식재료 이모지를 넣어야 합니다. 사는 곳과 생년의 표시 기준은 각호를 따르도록 합니다.
ex. 역삼 91 W{엔터키}🍰🧁
사는 곳은 현 거주지 기준 서울은 동명, 그 외 도시명 또는 군 명으로 합니다.
생년은 민증 기준입니다. ex. 880101 → 88
40세 이상의 회원은 첫 벙 참여 후 생년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조(회원 명부) 본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가입, 휴면, 퇴장 연월일
오프라인 모임 참석 이력
제6조(회원의 기본적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집니다.
회원은 강남 미식회의 미식가로서 활발한 모임을 위한 회칙 및 제반회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원 간에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참된 미식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회규의 정한 바에 따라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비용 정산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본회 활동이 맛을 통해 지인의 폭을 넓히는 모임임을 인지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와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맛집 정보 취득을 위한 목적이라면 입회할 수 없으며, 수요미식회나 네이버 검색 이용을 권함)
회원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합니다.
회원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벙개(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합니다. (입회 후 2주 내 벙개 미참시 강퇴 됩니다.)
벙개 참여를 위한 일정 조율 또는 적극적인 대화 참여가 어려운 회원은 짧게 사유를 남기고 자진 탈회 후 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입회해야 합니다.
제7조(신규 회원에 관한 사항) 신규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8. 11. 14, 2024. 10. 21)
본회의 컨셉은 적극적인 톡과 지속적인 오프라인 모임 벙참이며, 적극성이 전제돼야 지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톡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임을 나와도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신규 회원분들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데, 마감된 벙이 많다면, 가고 싶은 곳을 기존 멤버들에게 알려주세요. 대신 모임을 열어드릴 벙주님이 많이 있습니다.
주간 대화량 50개 미만이면 벙참 클릭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이 경우, 댓글로 "참석 희망"을 남겨주세요. 50회 달성을 위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달성 이전에 만석이 되면 대기 순번이 되오니 서둘러 미식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벙참은 벙개 참여 클릭 주간 50회 & 참석 일자 주간 50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벙참 규정은 상당히 strict 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에 들어온 후 대화 참여가 적고, 2주 내 모임 참가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정 캘린더에 참여 클릭 등) 대부분 비활동 인원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인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임 특성상 개인의 동선과 일정 등이 자세히 노출되므로, 누군지 모르는 분이 오래 있도록 방치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 강퇴되면 재입회가 어렵습니다. 자진 퇴장 후 참석이 가능할 때 다시 입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 시에는 간단히라도 사유를 남기셔야 재입회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식 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즐거운 모임을 하는 게 목표이므로 입회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한 방향과 일치하는지 잘 판단 후 활동 부탁드립니다.
제8조(회원의 휴면) 활동을 잠시 쉬고자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오픈 톡방에 남겨야 합니다.
휴면은 최대 1년 이내고, 초과 시 모든 기록은 삭제되며 재입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유 기재 없이 톡방을 나갈(탈회) 경우 "퇴장"으로 처리되며, 재입회할 수 없습니다.
제9조(금지사항)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항의 1을 위반할 경우 강퇴될 수 있습니다.
① 과한 음주 주사, 회원에게 불편함을 주는 음주 톡, 예의 없는(비매너) 행위
주사가 있으면 음주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② 특정 회원들만의 모임 개설 및 운영 (개정 2019. 10. 28)
다 같이 즐겁게 미식하고자 만든 모임이니만큼 벙은 모두에게 열려있어야 하며 사람을 모집하는 데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과 같이 모이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골적으로 특정 사람들과만 벙을 여는 건 금지입니다. 뉴페나 벙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벙 인원 마감은 벙장소의 특성상 좌석이 제한되거나 선 예약일 경우에만 해주세요. 가능하면 모두가 같이 즐길 방안을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친목질 조장, 별도의 톡방 개설 및 운영 행위, 특정 사람들과의 모임 참여를 목적으로 회유하거나 모임 내 반목을 조장하는 직간접적 모든 행위는 확인 즉시 강퇴입니다.
띠 모임, 특정 나이 모임, 남자 모임, 여자 모임, 개인 집벙 금지(득보다 실이 많아 부득이 금지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가 포함된 벙 등 벙과 관련하여 따로 의논 공간이 필요하면 개별 정산방 개설을 요청해주세요. (즉, 강미회 외 다른 톡방 개설은 금지합니다)
③ 특정 사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행위(*뒷담화, 이로인해 왜곡된 소문이 만들어짐)는 적발 시 이유 불문 강퇴
④ 회원 간의 선을 넘는 농담(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더욱 조심)
⑤ 이성 회원이 불편해할 행동 (개정 2019. 10. 17)
오픈 채팅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성/동성 간에 친해지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이성/동성에게 과한 개인 카톡으로 불편을 주거나, 일방적인 관심 표현, 벙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은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불편·불쾌함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운영진(방장 프로필 누른 후 1:1)에게 꼭 캡처 사진 등을 활용, 제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재 처리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미식보다 이성에게 집착하는 난봉꾼은 이유 불문 강퇴입니다.
개인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원치 않은 연락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벙 비용 정산 및 회원간 연락 창구는 정산용 오픈 톡을 이용하세요.("/정산" 기능 참고)
- 정산 연락방 주소 · 입장 코드 : https://open.kakao.com/o/g8J889Fb · 0831
- 모임 사진 공유방 주소 · 입장 코드 : https://open.kakao.com/o/gqePTGPb · 0831
공지를 어긴 멤버를 제보할 일이 있다면 신문고 방에 들어와서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기다려주세요.
- 운영진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일 없습니다!! 단, 운영진도 사람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처리 절차 : 접수 → 팩트체크 → 운영진 논의 → 피드백 → 처분
- 강미회 신문고 주소 · 입장 코드 : https://open.kakao.com/o/gD66Ashc · 0831
⑥ 이성간 연락처 교환
벙 자리 또는 오픈 톡방에서 이성간 연락처 교환 불가입니다.
⑦ 무통보 노쇼 (개정 2020. 10. 27)
모든 벙개(오프라인 모임)은 지켜야 할 약속이며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미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노쇼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참석 누르는 순간부터 벙 일정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당일 노쇼 = 강퇴
벙개 종료 전 늦참이라도 할 경우 ⇒ 1/N 정산 참여 & 공개 사과
⑧ 지인 초대
우리 회를 소개해주시는 건 아주 감사하오나 지인 초대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아 부득이 금지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조(벙개, 오프라인 모임) 회원 간의 모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참여 미식가(벙참자)'는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회(가입) 익일부터 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대화량 50회를 채워야만 벙참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10. 21)
/정보 이름 기능으로 대화량 확인 후 벙참 클릭!
일요일은 대화량이 초기화되므로 전주 기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톡 게시판 일정의 “참석”을 클릭해야 합니다.
"참석" 클릭 않고 참석 불가
늦참 시, 댓글에 예상 시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여 제한 인원 초과 시 댓글로 대화량과 함께 대기 순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기1, 대화량 123회
참석 또는 대기 취소 시, 댓글에 사유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게스트 초대 시 일정의 댓글란에 성명(성+이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게스트는 회원 외 사람만 가능하며, 회원 중 휴면, 퇴장, 강퇴 상태는 게스트 초대를 할 수 없습니다. (*휴면 : 말씀하고 나가신 분, *퇴장 : 말없이 나가신 분, *강퇴 : 규칙 위반, 비활동 등인 분) (개정 2020. 7. 31)
게스트 제도 : 강미회 회원만으로 모임 인원 충당이 안 될 때 인원 보충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초대 방법은 게스트 실명(성+이름)을 벙 일정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 강미회 회원이 우선순위가 되며 일정 등록 후 D+1일이 지나도 인원 충당이 안 될 때 댓글 순서대로 게스트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회원은 게스트 초대를 금지합니다. 즐거운 모임 자리가 되기 위해서 참여 당사자 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 휴면(회원들에게 나간다고 말하고 잠시 활동 쉬는 분) :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미회 활동을 멈추신 분들은 다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점에 참석하는 게 옳은 부분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휴면이라고 특정 벙에만 게스트로 참여하는 상황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 퇴장(말없이 나가신 분, 들낙하시는 분)
- 강퇴(규칙 위반, 미활동 등이신 분) : 당연히 게스트 불가입니다.
제9조(금지사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주최 미식가(벙주)'는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한 이후 벙주가 될 수 있습니다.
톡 게시판 일정의 날짜, 시간, 장소명(주소)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기타 옵션의 “참여여부 응답요청”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댓글로 참석자를 기록합니다. ex. 참석 : 창규 영석 기훈 아진 민희 // 대기 : 환규 민철
장소를 옮길 시(N차) 새 일정을 등록합니다.
벙주 카운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개정 2020. 1. 1)
1차 벙주가 N차에도 참석하는 경우, 벙주 외 참여자가 일정 등록을 해도 벙주 외 참여자의 벙주 카운트는 0회입니다. 따라서, 1차 벙주가 N차에도 참여한다면 N차 벙의 일정 등록은 되도록 1차 벙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벙주가 N차에서 빠진다면, 벙주 외 참여자의 일정 등록이 가능하며 벙주 카운트는 1회 인정됩니다.
ex. 1일 벙 기준 1차 벙주 카운트 1회, 2차에서 1차 벙주 없으면 새벙주(일정 등록자) 카운트 1회, 3차에서 2차 벙주 없으면 3차 벙주 카운트 1회 인정
③ 정산의 세부기준은 각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개정 2020. 3. 4., 2023. 1. 15., 2023. 2. 8.)
정산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합니다.
벙 비용의 정산은 당일 or D+1일 내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정산 얘기가 없어서 정산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하며, 등록된 모든 벙(N차 포함)은 1/N을 원칙으로 합니다.
벙주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등 정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과도하게 음식을 많이 시키는 경우, 개별 주문은 개별 정산하되 쉐어할 음식의 경우는 1/N 원칙
2) 특정인이 너무 많이 시키는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것(벙주와 벙 참여자의 재량으로 적용)
3) 컨디션 문제 / 당일 논-알콜러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을 때, 벙주와 벙참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여 정산 시 차등 정산(주류비에 한함, 주류 필수 업장의 경우 논-알콜러의 참석 허용 여부는 벙주 재량으로 적용)
4) 늦참의 경우에도 1/N 원칙이므로 되도록 N차 참석을 권장
5) 이 외의 경우 반드시 1/N 원칙
선의로 주류 도네를 할 경우 사전 준비된 1인 1병까지만 가능합니다. 업장 주류를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벙주 및 벙 참여 미식가분들은 1) 벙참 당일 정산방에 입장, 2) 정산 기간을 준수, 3) 벙주의 모든 참석 인원 정산 완료 확인 후 정산방에서 퇴장합니다.
심야·귀가 택시비 등 상황에 따라 다른 분이 대신 내어주는 교통비용 발생 시 정산에 포함해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자 당연한 매너이므로 당사자가 기억을 못 하는 경우 참여 멤버가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말 나오면 전체 벙 미정산으로 간주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정산 완료가 되지 않거나, 정산 관련 문제 초래 시 1회 경고, 2회 강퇴됩니다.
④ 기타
1박 2일 이상의 해외 벙, 여행 벙 등은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 진행합니다.
규정에 없는 부분의 처리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제11조(회원 간의 대화) ① 회원 간에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회원 간에 욕설, 비방, 비하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영업(자업장 홍보 포함), 정치, 종교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존중과 배려를 해주세요.
좋은 대화와 좋은 모임이 되도록 노력해주세요.
② 톡방에 음식 · 얼굴 사진 올릴 때
타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게시해선 안 됩니다.
4장 이상은 사진 묶어 보내기를 해주세요.
제12조(대화 참여) ① 적극적인 대화 참여를 필수로 합니다.
② 비활동자는 매주 일요일 정기 · 수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③ 음식 인증샷, 맛집 공유를 위주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제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이하 '운영진')을 둘 수 있습니다.
회 장(이하 '방장') 1인
부회장(이하 '부방장') 5인 이내
제14조(임원의 선임) 부방장은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방장이 임면합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운영진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① 강미회 회규의 제정 및 개정, 세부 규정 및 강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벙개 및 정모 관리, 민원에 관한 사항 의결
② 운영진은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장하며, 함께 상의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③ 운영진은 입회 후 부득이하게 눈팅만 하는 회원(비활동 회원)은 수시로 강퇴를 예고 없이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정기 인원 정리)
④ 방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괄합니다. 방장이 유고시는 선임직 부방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운영진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한 방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합니다.
② 운영진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임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방장에게 제출하여 방장이 수리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운영진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방장은 운영진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운영진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강미회의 발전과 활발한 모임 및 안정을 위해 이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이사회는 방장, 부방장으로 구성하고 방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합니다.
③ 재적 운영진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방장이 되며 방장 유고 시에는 제15조 제4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장이 됩니다.
⑤ 이사회는 운영진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제18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합니다.
회규의 제정 및 개정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강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민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제정 2015. 8. 3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18. 11. 1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19. 10. 1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19. 10. 2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0. 1. 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0. 3. 4)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0. 7. 3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0. 10.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2. 7. 3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2. 8. 2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3. 1. 1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3. 2. 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개정 2024. 10. 21)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합니다.